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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416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9. 28.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이하 “ 환각물질” 이라 한다) 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3. 02:2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인근 벤치에서 소주 5 병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벤치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소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약 절반 정도 들어 있는 태양산업( 주) 제조의 ‘ 썬 연료’ 부탄가스 1통을 발견하고 이를 주워 부탄가스 통을 자신의 옷으로 감싼 후 가스 배출구를 치아 사이에 끼운 뒤 배출구를 치아 쪽으로 밀어 배출되는 가스를 약 3분 동안 입안에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보고( 참고인 E의 전화 녹음 녹취서)

1. 부탄가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 8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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