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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826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 당시 환각 물질 흡입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피해자 차량에 들어가려는 행동만 취하였을 뿐, 차량 내 물건을 훔치려는 고의가 없었다.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 당시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절도미수 범행 당시 20여 분에 걸쳐 지속해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뿐 아니라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고, 그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점, ② 당시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했을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당시 여자친구가 모텔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범행 시각도 야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 안 재물을 절취할 목적이 아니라면 상당한 시간 동안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칠갑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는데, 지구대에 도착 후 여러 차례 도주를 시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변소와 같이 당시 환각상태에 빠져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를 저지른 후 환각 상태에서 폭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환각 물질 흡입한 상태였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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