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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1125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 명의의 1/2지분에 관하여 2013. 11. 19.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게, ① 2010. 11. 1. 중소기업자금대출 300,000,000원, ② 2011. 7. 1. 구매카드대출 1,200,000,000원, ③ 2011. 12. 21. 중소기업자금대출 300,000,000원, ④ 2013. 1. 22. 중소기업자금대출 300,000,000원 합계 2,1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위 각 대출 당시 C의 대표이사인 D은 위 각 대출금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2013. 9. 27. B에 대한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D에 대한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각 마쳤다.

다. B은 2013. 10. 28. ①대출에 대하여 121,800,000원을, ②대출에 대하여 1,920,000,000원을, ③대출에 대하여 360,000,000원을 각 근보증한도액으로 하는 특정근보증을 하였고, ④대출에 대하여는 2014. 1. 22.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에 의하여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8. C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28533호로 위 각 대출금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2.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C와 B에게 다음과 같은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C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111,586,99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 B은 121,800,000원 범위 내에서, ● 1,993,483,064원 및 그 중 1,773,372,283원에 대하여 2015.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 B은 1,920,000,000원 범위 내에서, ● 1,145,512원을, ● 293,069,585원 및 그 중 2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 B은 360,000,000원 범위 내에서, ● 31,693,776원과 그 중 25,345,162원에 대하여 2015.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마. B은 201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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