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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08 2015가합2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1.부터 2015. 1. 3.까지 및 2015. 7.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년경 C에게 18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0. 12. 11.경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에 관하여 '2011. 4. 20.까지 원고에게 185,000,000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지급기일 다음날인 2011. 4.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3.까지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8.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0원을 2011. 4.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185,000,000원에 대하여 약정일인 2010. 12. 11.부터 그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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