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081,983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4.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20. C로부터 전남 함평군 D 토지 및 그 지상 육계사육시설을 임대차기간을 2011. 10. 15.부터 2016. 12. 30.까지, 임대료를 연 65,000,000원(매년 10. 20.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0. 10. 이 사건 사육시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1. 10. 15.부터 2016. 12. 30.까지로 정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1년분(2011. 10. 15. ~ 2012. 10. 14.) 임대료 65,000,000원 및 육계사육시설 공사비 70,000,000원 합계 135,000,000원을 투자하고, 매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C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육시설에서 육계사육사업을 수행하고, 원고에게 육계사육사업에 따른 수익여부와 관련 없이 5년 동안 매년 투자수익금 185,000,000원을 지급하되, 매년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에 각 46,2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원피고가 투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60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다. 원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3년의 투자수익금에 관하여 정산합의를 하였는데, ① 원고가 연대보증한 피고의 E에 대한 차용금 채무 35,000,000원에 관하여, 피고는 2013. 10. 25.까지 E에게 35,000,000원을 변제하여 원고의 연대보증을 해소하고, ②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투자수익금을 101,525,543원으로 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28., 2014. 3. 31., 2014. 4. 30. 각 20,000,000원, 2014. 5. 31. 21,525,543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육계납품대금으로 정산하되, ③ 피고가 위 ①, 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