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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13108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44,066,666원,

나. 피고 C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인력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변경 전 상호 : G 주식회사), 피고 B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H의 실제 사주였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 C은 망 F의 처, 피고 D, E은 망 F의 자녀들로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의 대물지급 약정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1) 망인은 2010. 7. 12. I조합과 사이에 부산 사하구 J아파트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0. 7.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접수 제2935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2011. 7.경 H 및 망인이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을 공사업자들에게 대신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은 2011. 8. 1. 원고에게 '원고가 공사대금을 대납한 대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로 지급하되 2011. 10.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경매 등을 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3) 망인은 2011. 8. 11. 원고의 대표이사 K에게 같은 날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그러나 망인은 2011. 10.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경매 등을 해결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2012. 6. 2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L에게 이전되었다.

다. 원고의 망인에 대한 노임 및 차용금 청구권 2012. 1. 17. 원고의 망인에 대한 8,300,000원의 근로자 노임 청구권이 발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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