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8,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21.부터, 90,000...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 및 D, E, F, G는 2006. 12. 18. 제주시 H 대 987.6㎡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1. 11. 위 토지에 지상 10층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대하여 건축주로 신고한 자들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어 완공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가) 2008. 10. 20.자 확인서(갑 1호증의 7) 확인서 제주시 H에 있는 I아파트 402호(702호 교환)에 대하여 A(원고)에게 분양한바, 그동안 시공업자와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준공이 늦어졌는데, 앞으로 60일 이내에 준공을 받아 분양대금으로 받은 일금일억이천만원 중 일부 일금삼천만원은 금일 A(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조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A(원고)가 원하는 데로 동아파트 702호를 분양하여 주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불할 것을 확인함. 2008년 10월 20일 확인자 I아파트건축주대표 성명 : B(피고) 주민번호 : (생략) 주소 : (생략) A(원고) 귀중 나) 2009. 1. 15.자 확인서(갑 1호증의 8) 확인서 금액 : 일금 팔백만원 정(8,000,000원) 상기 금액을 제주시 H상 아파트 공사비 중 엘리베이터 및 가스 설치 비용으로 정히 차용하고, 위 비용 금액은 분양시 지급하되 3개월 이내로 지급한다.
2009. 1. 15. 차용인 : J(주) (이하 주소 등 기재 생략) 연대보증인 : B(피고) A(원고) 사장님 귀하 다) 2009. 1. 20.자 확인서(갑1호증의 9) 확인서 금액 : 일금 삼천만원 정(30,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위 금액을 I아파트 추가 공사비 및 소송비용 및 공증료 5% 합산하여 본 아파트 801호를 담보한다(3개월 내로 지불한다
. 만약 이를 어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