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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484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7.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에 2001. 9. 29. 8,200만 원을, 2002. 4. 24.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각 대여금에 연대보증하였는데, 2003년 2월경 위 각 대여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연대보증채무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억 8,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실제 대표자가 피고 B으로, 2014. 8. 12.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E회사이 시행하는 거제 F 임대아파트 공사의 기성금을 지급받으면 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01. 9. 29. 8,200만 원 대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차용증), 제2호증(각서)은 ‘D 주식회사가 1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지난 부채 8천만 원과 함께 상환할 것을 각인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시에는 즉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피고 B이 D 주식회사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 서명한 것이긴 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도 원고가 2001. 9. 29. 주식회사 D에게 8,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피고 B이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02. 4. 24.자 1억 원 대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2. 4. 24.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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