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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나3197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3. 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3. 2. 피고 B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B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데 보증을 하였으며 향후 문제가 생길 경우 피고 C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C는 2002. 1. 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 C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03. 1.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C는 2003.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B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각서] 피고 C는 1억 원을 2004. 4. 30.까지 지급 상환할 것이며, 만약 약속을 어길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함. ㈜나이스 렌터카 법인이 양도양수될 경우 위 금액을 우선으로 상환 변제할 것이며, 변제기 전에라도 갚을 수 있으면 상환할 것입니다. 라.

한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받을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04. 3. 4. 혼인신고를 마쳤고, 2008. 11. 12. 협의이혼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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