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07. 2. 27.부터 2007. 11. 29. 경까지 피고 B의 계좌에 세 차례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이자를 월 1% 로 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2012. 12. 24. 및 2013. 1. 21. 피고 B으로부터 7,000만 원을 원금으로 변제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 잔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7. 22. 경 원고에게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 더는 대여 잔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 3, 4, 11호 증, 을 제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9. 2. 이후 피고 B에게 이 부분 8,000만 원과 아래에서 주장하는 4,000만 원을 합친 1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120만 원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 보내고 변제를 요구하는 독촉장을 우편으로 보냈는데 피고 B은 별다른 대답이 없다가 파산하였다는 답장을 보낸 점, 피고 B이 주장하는 변 제 완료 시점 이후에도 피고 B은 1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120만 원을 2019. 1. 11.까지 계속 원고에게 지급하고 있었고 이후 더는 변제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B의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