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H, I, J은 연대하여, 연대채권자 원고 A, B, C, D에게 230,000,000원, 원고 F에게 520,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회생채무자 G는 K의 동생이고, 원고 A은 K의 남편이며, 원고 B, E, C는 원고 A과 K 사이의 자녀들이며, 원고 F는 원고 B의 부인(원고 A과 K의 며느리)이고, 원고 D는 원고 E의 남편(원고 A과 K의 사위)이다.
나. 피고 H은 G의 부인이고, 피고 I, J은 회생채무자 G와 피고 H 사이의 자녀들로서 K의 조카들이다
(이하에서는 피고 H, I, J과 G를 합하여 ‘G 등’이라고 한다). 다.
G는 고양시 일산서구 L 주유소용지 1,066㎡ 및 그 지상 주유소 건물(아래에서는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G와 피고 J은 위 주유소 건물에서 ‘M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는데, 2013년경 위 주유소에서 혼유(混油) 사고가 발생하여 2013. 6. 15.부터 2013. 9. 15.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의 사정으로 위 주유소가 경영난에 처하게 되자, K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합의 계약서”(갑 제2호증의1)
갑.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L 성명 : G, H, I, J
을. 주소 : 경기도 파주시 N 성명 : A, B, C, D 상기 갑과 을은 상호 협조하는 동업 관계에서 성실히 각자 업무를 충실히 하여야 하며, 갑의 문제 발생시를 대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1. 갑은 을에게 주식회사 O 지분 25%를 주며, 을은 주식회사 O에 7억5천만 원을 투자한다.
2. 위 투자분에 대해서 갑은 을에게 투자금액의 1부를 계산하여 지불한다.
3. 위 사항이 이행 안될시에 을은 갑에게 주식회사 O가 운영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L 주유소 지분을 25%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갑은 갑작스러운 변고가 생겼을 때 갑의 상속인들 전원이 이에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계약서대로 이행해줄 것을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각자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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