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73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69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0』 피고인은 2018. 2. 2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F ‘G’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 프로 등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의자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7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6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47』 피고인은 2018. 6. 25.경 제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F ‘G’ 카페 게시판에 ‘신라호텔 파크뷰 뷔페 식사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34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13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85』 피고인은 2018. 8. 24.경 제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