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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6노686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절차 위법 2015 고단 3475 사건의 공소사실 제 1 항이 본래 상습 절도로 기소되었는데, 1 심 변론 종결 일에 이르러서 야 검사가 뒤늦게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절차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인의 10회에 걸친 절도 행위에 대해 상습 절도죄로 기소된 이후, 절도사실이 계속 추가 되어 공소장이 변경되다가, 2015. 9. 2. 자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사실이 추가 되고, 적용 법조에 형법 제 330조도 추가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이 있었고, 1 심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으며, 피고인 및 1 심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에 이의가 없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변론 종결 일에 검사는 죄명을 상습 절도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로 변경하였고, 1 심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으며, 피고인 및 1 심 변호인도 이의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공소사실 내용,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나 장애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절차 위법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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