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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나3199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임야의 권리관계 변동 1) H은 1932. 11. 19. 분할 전의 경산시 F 임야 21,42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1917. 10. 29. 사정받았음을 원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I, J, K(L), M은 같은 날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1932.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N과 O은 1970. 11. 6.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50. 1.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O이 사망하자 그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7. 6. 11.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2013. 10. 21. 경산시 P 임야 513㎡가, 2014. 8. 4. Q 임야 1,101㎡가 각 분할되었다.

5)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남은 19,807㎡ 중 N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4. 5. 1.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N의 차남인 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R은 2016. 2. 19 사망하였고, 딸인 피고 C, D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R의 지분을 각 1/2씩 상속하였다. 6)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2018. 4. 2. 경산시 G 임야 5,402㎡가 분할되었다.

나. 원고 종중의 정관 및 종중총회 1) 원고 종중 정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2조(구성) 본 종중은 S씨 시조 T 22세손 U(U : 1684년 ~ 1754년)의 직계 후손들로 만 19세 이상의 성년으로 하며, 종원은 본회의 명예와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2019. 7. 13. 임시총회에서 ‘만 20세 이상의 성년’을 '만 19세 이상의 성년으로 개정). 제13조(총회

1. 종중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종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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