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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4세) 소유의 제주시 D에 있는 신축건물 등에 외벽 석재 공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17:30경 제주시 D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E(여, 57세)이 외벽 화산석 공사 하자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을 요구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빨간색 래커를 가지고 와 건물 외벽 석재 약 53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18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G이 작성한 확인서

1. 사진 [ 이 사건 외벽 석재의 형상으로 보아 그 주변에 선반, 전기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하자보수시 위 시설들을 뜯어내는 등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하자보수공사는 대규모 공사가 아니어서 재료비나 인건비가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많은 점, 손괴된 외부 석재의 수량 및 손괴 정도,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에 의한 운반비용 발생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리비 액수에 관련한 증인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외벽 석재들에 빨간색 래커를 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석재들은 어차피 하자가 있어 교체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표시를 해 두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이로써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거나 재물 손괴의 범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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