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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가합50244
원상회복 청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위적 피고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광주 서구 C 외 6필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0. 22.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8. 10. 28.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건축물의 설계 (가)계약서(갑 제1호증)

1. 설계계약건명 : 광주 A 재건축 신축공사

4. 계약금액 : 3,39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갑과 을은 이 가계약서에 의하여 설계 가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하며, 창립총회 인준 후 본계약으로 승계한다.

건축주(갑) 이 사건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피고 B 설계사(을) 주식회사 성일종합건축사사무소 시행대행사(병) 원고

나. 주식회사 성일종합건축사사무소(2009. 12. 2. 주식회사 해승종합건축사사무소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와 ‘광주 A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2003. 2.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물 설계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변경 전 상호 : 형봉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입회하여 위 가계약서에 날인하였다.

다. (1) 도시정비법이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면서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하여 조합의 설립 등 사업추진 준비를 하도록 하였고, 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로 위 도시정비법 부칙 제9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운영 중인 기존의 추진위원회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구성요건(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을 갖추어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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