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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13114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중구 D 대지와 E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은 소외 망 F의 소유였는데, 2017년에 망 F이 사망하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하여 D 대지는 피고가, E 대지는 소외 C이 각 상속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위 대지들 및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이라고 한다) 이 망 F의 소유이던 2017년 1 월경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소외 G에게 임대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에 임대하였는데, 피고와 C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하여 소유권을 상속 받은 이후에 피고가 G 과 사이에, 위 임대목적 물에 대하여 임대기간만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변경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주상 복합 건물 등의 신축을 위하여 2018. 6. 경에 피고 및 C으로부터 각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550,000,000 원씩에 매수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의하면, 세입 자로부터의 목적물 명도는 매도인들인 피고와 C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

마. 약 1년 후인 2019. 6. 17.에 원고가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그 때 원고는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은 2019. 8. 31. 까지 명도 받기로 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주 및 명도에 관한 임시 보관금액이라는 명목으로 5,000,000원을 원고가 맡아서 보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주 및 명도에 관한 확인 서( 이하,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주 및 명도에 관한 확인 서 ’라고 한다 )를 피고로부터 받아 두었다.

바. 이어서 원고는 2019. 6. 27.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 잔대금을 피고와 C에게 지급하면서 이 사건 대지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모두 원고 앞으로 마치게 되었는데, 그 때 피고에게는 매매 잔대금 중 위 마.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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