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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8나3138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쪽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피고가 망 D와 오랫동안 동거하면서 망 D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하고 간병을 하는 등 특별한 봉양을 하였고, 상속재산의 유지에도 기여하는 등 기여분이 있고, 공동상속인들이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한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 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따르면, 망 D의 상속인 중 한명인 F이 '이 사건 부동산은 F이 비용을 부담하여 매수한 것으로, 피고가 대학졸업 후 망 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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