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한 2015. 2. 16.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5. 9.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25498호 양수금 사건으로 ‘B은 원고에게 16,178,909원 및 그 중 4,702,65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14,76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의 소유였는데, C가 2015. 2. 16. 사망하자 부인인 피고, 자녀들인 D, E, F, G,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5. 3.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은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C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사해행위 및 악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협의분할 이전에 발생하였고, B은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소유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