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F는 서울 용산구 G 일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H은 서울 용산구 I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며, J는 F의 이모이다.
원고
등의 동업계약과 건물의 신축 원고와 F, H 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서울 용산구 K 대 25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매매 또는 임대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8. 3. 24. 원고와 J의 명의로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 부분을 모두 포괄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8. 8. 28.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와 J 명의로 1/2 지분씩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F와 원고는 2009. 3. 24.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원고 등의 동업계약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0억 원을 대출받고 그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원고와 J,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한편 이 사건 건물 403호 중 J 명의로 된 1/2 지분에 관하여 2009. 9. 18. L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 B은 2008. 11. 22. 부동산중개업자 M의 중개로 원고 및 J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F와 임대차기간 2008. 11. 29.부터 2010. 11. 29.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3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J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입금하고, 2008. 11. 29.부터 이 사건 건물 301호에 거주하였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