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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5 2016고단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오류 네거리 쪽에서 태평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7 세) 이 운전하는 G K5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 여, 55세) 가 운전하는 I 골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썸 모바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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