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병원 교차로를 모자원 고개 방면에서 보라매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ㆍ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4 세) 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전면 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H(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서울 동작구 여의 대방로 22길 86에 있는 SCA 빌딩에서부터 같은 날 23:45 경 같은 구 보라매로 5길 20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