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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06 2013노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차량의 우측 보조후사경은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없어진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 흩어져 있던 유리파편은 위 보조후사경이 파손된 흔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위 보조후사경에 부딪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의 보조후사경 등에 충격당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F주유소에서 근무하던 I은 ‘퍽’하는 소리를 듣고 밖을 내다보았는데, CCTV 영상에 의한 판독 결과 위 소리는 피고인이 위 주유소를 통과할 무렵 발생하였는바, 소리의 발생 시점 및 이 사건 차량이 통과하였던 시점 등에 비추어 위 소리는 이 사건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충격되는 소리라고밖에 볼 수 없는 점, 위 소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주유소 사무실 안에 있던 I이 들을 정도로 컸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우측 보조후사경 거울 유리가 떨어져 이 사건 사고 장소 주변에 흩어졌으며,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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