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7. 8. 8.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387』 피고인은 2018. 3. 8.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다른 사람이 작성한 ‘ 바닥 매트를 판매한다.
’ 라는 취지 의 게시 글에 피해자 AA가 구입을 원한다는 댓 글을 작성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 대금 109,000원을 송금하면 바닥 매트를 보내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바닥 매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바닥 매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1:02 경 피고인의 모 H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AB) 로 바닥 매트 대금 명목으로 10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7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698』 피고인은 2018. 3. 13. 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PC 방 ’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피해자 AC이 게시한 ‘ 여성용 가방 바 오 바 오 구매를 원한다’ 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물품대금 35만 원을 선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 (AD) 로 3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