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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38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5. 9. 04:0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길 82-14에 있는 ‘ 상 계비 콘 드림 힐’ 아파트 자전거 보관 대에 이르러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자전거 중 자물쇠로 묶여 있지 아니한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F 소유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빨강색 코렉스 자전거 1대를, 피고인 B은 피해자 G 소유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주황색 알 톤 자전거 1대를, 피고인 C은 피해자 H 소유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메리칸이 글 자전거 1대를 각각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및 발췌) [ 피고인 C은, 공동 피고인들과 자전거 경주를 할 의도였을 뿐 소유권을 침해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 자전거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재산상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도 아니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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