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4083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5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원고의 변경 전 상호이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 1, 2,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