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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3946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D는 피고 A 주식회사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1, 3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4에 대하여 :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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