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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524550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7,103,65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0. 9.부터 2003. 12. 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1, 2, 3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4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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