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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노65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가볍고, 압수된 증 제 2, 3호를 몰수하지 않아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몰수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압수된 증 제 2, 3호는 ‘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로 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인 점, ② 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에 다시 제공될 우려가 있어 피고인에게 반환되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몰수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증 제 2, 3호를 몰수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나머지 양형 부당 주장과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원심이 몰 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몰 수나 추징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참조).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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