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0.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9. 19:45경 춘천시 조양동에 있는 온누리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팔호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모두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