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02:05경 혈중알콜농도 0.2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 시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발리노래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벌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가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일부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