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2. 20:32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대왕감자탕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진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모두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