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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1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23:20경 춘천시 서면 금산리에 있는 서면사무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신매리에 있는 신매대교 중간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1회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5년 이전의 전과인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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