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1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23:20경 춘천시 서면 금산리에 있는 서면사무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신매리에 있는 신매대교 중간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