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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11 2019고단11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19:05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도우미가 노래를 불러달라는 요청에도 그대로 나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룸 밖으로 나가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44세)를 주점종업원으로 오해하여 “뭐 저런 년을 불렀냐,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치며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과 손목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병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가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다.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이다.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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