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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09 2019고단12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0: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D(39세)의 머리에 맥주를 붓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에 소주를 붓고 나가버리자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감정위촉회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 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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