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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4나15627
채무부존재확인및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이던 C은 2012. 11. 8.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2,5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C은 2012. 11. 7.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최고액 3,7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2. 11. 8. 접수 제232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2. 11. 8. 원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연대보증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대부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와 C은 2014. 7. 10. 재판상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리권 수여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으므로 위 각 계약은 무권대리여서 무효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게 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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