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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35847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중개보조원인 C의 중개로 2011. 2. 21. D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 영등포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307호를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기간 2011. 2. 25.부터 2013. 2. 24.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 같은 날 D의 대리인 F와 부동산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임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9. 3.경부터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G, H(병합), I(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원고는 2011. 11. 4.경 소액임차인으로서 위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중 3,200만 원을 배당받아 이를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중개보조원의 전세계약서작성 전담문제 원고가 피고의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찾아가서 가정용으로 거주할 주택의 전세계약을 의뢰하자 피고의 중개보조원인 C가 전담하여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 307호를 중개대상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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