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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가단1965
공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5. 26. A 운영의 공인중개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인 B의 중개로 한국자연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연에너지라고 한다)와 울산 울주군 C 공장용지 8,312.2㎡를 3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위 부동산은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한국자연에너지와 특약 사항으로 한국자연에너지가 3개월 이내에 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시키고 원고가 그때까지 매매약정금과 중도금을 B에게 지급ㆍ보관시키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B에게 2011. 5. 26.경 매매약정금 5,000만 원, 2011. 6. 8.경 중도금 8,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B은 2011. 6. 8.경 그 중 3,000만 원을 원고의 동의 아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위해 한국자연에너지에 지급하였다.

B은 나머지 1억 원은 위 특약 사항 이행 완료 때까지 한국자연에너지에 지급하지 말고 보관할 임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2011. 6. 20.경부터 2011. 8. 4.경까지 합계 9,500만 원을 한국자연에너지에 지급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1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제사고라고 한다). 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은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10. 7. A, B을 상대로 이 사건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9. 1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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