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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6노166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절도 및 공갈 범행은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절취하거나 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이고,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행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I, K, M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 범행은 그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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