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166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편취 금원의 합계가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바,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