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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5노41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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