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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49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4. 2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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