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전 강릉시 C 토지는 원고의 아버지인 D의 소유였는데, 1988. 9. 20. 위 토지가 강릉시 C 전 2,5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E 대 432㎡(이하 ‘E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E 토지에 관하여는 1998. 2. 17.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0. 1. 27. 낙찰로 인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E 토지상에는 1940년 경부터 미등기 목조 함석지붕 주택 58.04㎡이 소재하였는데, D이 1981. 1. 28.경 위 토지와 함께 매수하여 1988. 12. 16. 기존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하면서 기존 건축면적이 11.94㎡ 감소하고 1층 주택 벽돌조, 기와지붕 49.5㎡가 증축되어 현재 건물 연면적은 95.6㎡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D은 1998. 2. 17.경 E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증여하고 그 처분권을 이전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와 창고, 화장실(샤워장), 수목, 마당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확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0㎡(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업무상 명백한 사실, 갑1 내지 3, 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D은 1988. 12. 16.경 E 토지상의 종전 주택을 일부 개축하고 새로이 담장, 창고, 화장실(샤워장)을 신축하고, 마당에 수목을 식재하고, 종전에 싸리문 형태로 되어 있던 담장을 현재의 블록담장으로 바꾸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담장, 창고, 화장실(샤워장), 수목, 마당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침범하여 신축되었고, 주위적으로 전 소유자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