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강릉시 D 대 374㎡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8, 17, 30, 31, 32, 33, 19, 20,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8. 강릉시 D 대 374㎡에 관하여, 2013. 4. 5. 강릉시 E 전 565㎡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들은 강릉시 D 대 374㎡ 및 강릉시 E 전 565㎡ 지상 건물과 창고 및 화장실 등의 각 1/2 지분권자로 별지 감정도 기재와 같이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감정인 F의 각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건물과 창고 및 화장실 등의 소유자들인 피고들은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과 창고 및 화장실 등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건물과 창고 및 화장실 등의 소유자로서 위 각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피고들의 부친인 망 G이 위 건물과 창고 및 화장실 등을 매수한지 14년이 되었고, 위 기간 동안 평온하게 거주하여 왔음에도 원고가 위 건물과 창고 및 화장실 등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 하나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건물과 창고 및 화장실 등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