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16 2019나309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소유권 시효취득 부분 1) 판단의 순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기간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 취득시효는 그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기산일을 선택할 수는 없으나,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고,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점유의 개시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E 토지상에 1940년경부터 미등기 주택이 소재하고 있었는데, D이 1981. 1. 28.경 위 토지와 함께 위 미등기 주택을 매수한 후 1988. 12. 16. 기존 주택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하여 이 사건 건물이 축조되었고, 위 증축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와 창고, 화장실, 마당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 원고는 1998. 2. 17.경 D으로부터 E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