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역업체 직원으로, 영월군청과의 계약 하에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공용 화장실 및 샤워장 건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16:30경 위 공용 화장실 및 샤워장 건물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중 래프팅을 마치고 물에 젖은 채로 샤워를 하기 위해 온 C(여, 32세, 가명)와 D(여, 28세, 가명)를 보고 이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위 공용 화장실 및 샤워장 건물을 관리하면서 여자 샤워장의 천장 쪽 일부가 투명유리로 되어 있어 옥상으로 올라가면 투명유리를 통해 여자 샤워장 안을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지하고 있던 창고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 있던 창고 문을 연 다음 창고 내부에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옥상으로 침입하여 투명유리를 통해 C와 D가 여자 샤워장 안에서 옷을 벗고 샤워하려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