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F요양원’의 운영자로, 입소인원 관리, 종사자 채용 및 급여지급 등 위 요양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요양원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입소 수급자 인원에 따른 종사자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한 달간 입소자들이 총 입원한 시간을 일수로 계산하여 현원을 특정한 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인 2.5명으로 나누어 요양보호사 필요인원을 산정하고, 배치된 요양보호사 인원이 필요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에 따른 감산율을 적용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경 위 F요양원에서 정상적으로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지 않은 G, H, I, J이 마치 정상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감산율 25%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분 요양급여 명목으로 2012. 12. 24.경 H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총 27,044,980원을 송금받아 감산율을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인 6,761,245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24.경부터 2013. 5. 2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0,937,27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