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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0 2014노101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고소장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고소사실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무고인 E 사이에 언쟁과 함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그러자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이 이를 만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고소장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취지는 ‘E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마주보는 상태에서 오른 팔꿈치 뒷부분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을 때렸다. 팔꿈치로 가슴부분 뿐만 아니라 머리도 때렸다. E이 피고인에게 달려와 피고인의 오른쪽 옆으로 비스듬히 서서 오른 팔꿈치 뒷부분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여러 차례 찧었고, 오른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머리 윗부분을 3 ~ 4차례 내리쳤다’는 취지인바(원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과 E이 나란히 서서 E이 팔짱을 낀 채로 있다가 왼쪽팔꿈치로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부분을 가격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는 앞에서 인정된 사실과는 명백히 다른 것으로, 이를 두고 실제로 있었던 정황의 과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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