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먼저 팔짱을 낀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짱을 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C 건물 로비에서 피해자 일행의 왼쪽 편에 앞서서 피해자 일행이 걸어가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가, 오른쪽 뒤편으로 고개를 돌려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다음 자신의 오른 팔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팔짱을 끼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에게 '나랑 데이트 한번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크게 당황하자, 피해자의 오른편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고인과 떨어뜨려 놓기도 하였던 점, ③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조작되었고 사건 당시 마취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 CCTV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장소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곳의 로비이고 직원들 및 해당 건물을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일행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