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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가합221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860,000원 및 위 금원 중 10,86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000,000원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6. 2.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0층 C 카페테리아(이하 ‘제1 카페테리아’라 한다)의 운영권을 300,000,000원에 매수하되, 피고에게 영업을 일임하고 위 카페테리아에서 발생한 월 매출의 30%를 수익으로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8. 10. 피고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사옥의 카페테리아(이하 ‘제2 카페테리아’라 한다) 운영권을 145,000,000원에 매수하되, 피고에게 영업을 일임하고 매월 6,000,000원을 수익으로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1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제1계약에 따라 2014. 6. 30. 2,500,000원, 같은 해

7. 30. 10,580,000원의 수익을 지급하고 제2계약에 따라 2014. 8. 10.경까지 수익을 지급한 외에 제1, 2계약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4. 10. 1.경 원고에게 같은 해 10. 말까지 제1 카페테리아의 운영권을 구로 소재 주식회사 E 사옥의 사내 카페테리아(이하 ‘E 카페테리아’라 한다) 운영권으로 변경해주기로 하고, 만일 같은 해 10. 말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1계약을 해지하고 300,000,000원을 돌려주기로 하며, 2014. 11. 20.까지 제2계약의 매매대금 145,000,000원에 20,000,000원을 더한 165,000,000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4. 10. 10. 원고에게 같은 달 27.까지 E 카페테리아와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제1 카페테리아 운영권을 E 카페테리아 운영권으로 변경해주지 못할 경우 제1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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